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을 해본 결과 세금이 발생하거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신고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거래 내역이 단순하고 매도 횟수가 많지 않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거래 종목이 여러 개이거나 환율 계산과 손익 통합이 복잡한 경우에는
증권사 신고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은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무료인지 유료인지 역시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아래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비교표
| 증권사 | 신고 대행 여부 | 무료 조건 | 유료 시 비용 | 참고사항 |
|---|---|---|---|---|
| 삼성증권 | 가능 | 일정 거래금액 이상 | 약 3~5만 원 | 신청 기간 필수 |
| 키움증권 | 가능 | 해외주식 거래 고객 | 약 5만 원 내외 | 단독 거래 시 편리 |
| 미래에셋증권 | 가능 | 거래 금액 조건 충족 | 약 3만 원 내외 | 비대면 신청 가능 |
| NH투자증권 | 가능 | 일부 고객 무료 | 유료 전환 가능 | 지점·온라인 상이 |
| KB증권 | 가능 | 거래 조건 충족 시 | 유료 가능 | 연도별 상이 |
※ 무료 신고 대행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객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또한 증권사 신고 대행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무료 대상자라도 유료로 전환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을 이용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증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완료 여부와 제출 내역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은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양도차익 규모와
거래 내역 복잡도를 기준으로
직접 신고와 대행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